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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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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제도

상생협력제도를 통해 협력업체와 Win-Win 관계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 협력업체 등급제도
  • 저가 심의 제도
  • 협력업체 VE제안 제도
  • 협력업체 시공평가 제도
  • 기타 상생 협력 제도

  • 우수협력업체 지속성장관계 유지 및 발전
  • 등급제도를 통한 협력업체 정예화 및 등급별 전문화

  • 무분별한 과다 경쟁 방지
  • 저가 입찰로 인한 공정지연 및 부실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

  • VE 제안을 장려 하여 시공원가 절감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등급평가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객관적인 지표(대외신인도) 이외의 종합적인 시공능력 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와 지속관계 유지
  • 1) 현장평가(연 평가)
  • 평가기간 : 매년 9월(전년도 1년 간 평가)
  • 평가대상 : 3개월 이상 공사진행 업체 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 평 가 자 : 현장소장 및 현장 각 주무(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공무/안전)
  • 2) 준공 평가
  • 평가기간 : 현장 준공시
  • 평가대상 :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 평 가 자 : 현장소장 및 현장 각 주무(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안전,공무), 본사팀장(공사관리부서,외주부서)

  • 수주 기여도에 따른 포상 : 해당현장 수의계약 or 당사 협력사 평가시 가점
  • 수의계약 금액 결정 : 당사 예산 100% 이내에서 협의 진행
  • 예산편성 협조도에 따른 포상 : 당사 협력사 평가시 가점
  • 협조도 평가 항목 : 예산편성 지원 횟수 및 예산편성시 견적금액과 현설 후 입찰금액 일치 여부
  • 입찰 / 계약 업무 전산화로 투명한 거래 및 직간접 비용 절감
  • 년 1회 협력업체 위탁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