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계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중견?중소 건설사의 대응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경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요약하여 설명 드립니다.
◎ 최저가낙찰제의 변경
- 변 경 전 : 순수 최저가낙찰제
- 현 행 : 물량내역수정 입찰
◎ 물량내역수정 입찰제의 의미
-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설계물량을 입찰자가 직접 물량 산출 후 물량을 줄여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철근이나 레미콘의 구입가격을 낮춰 적어 입찰에 참여했다면,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에서는 구입가격은 물론 철근이나 레미콘의 투입량까지 줄여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다.
◎ 현행 물량내역수정 입찰제도의 문제점
- 물량내역을 산출하고 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견?중소 건설사에서는 인원 충원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또한, 인원 충원이 여의치 않은 회사에서는 물량내역산출에 대한 용역을 의뢰 하여야 하는데 용역비가 1건당 최고 1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용역비에 대한 막중한 부담이 있다
- 상기에서 표현했듯이 기존의 자재 구매 단가만 낮춰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및 물량까지 낮춰 입찰을 하는 것이므로 낙찰율이 저하된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 건설업계의 대응 동향
-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1위~10위)를 제외한 중견?중소 건설사에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에 대한 탄원서 및 건의서를 2011년 3월 30일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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