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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작성일 2003-11-04
조회수 12634
부방위「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건설정책]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건축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제도개선 권고내용 1.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 2.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3.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4.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5. 수의계약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권고사항> 1.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지침 마련 부패방지위원회는 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2004. 4.30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운영할 지침을 마련, 2003.11.30까지 산하기관에 시달토록 권고하였다. 금번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배경은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특정기술 및 전문성 필요 또는 소규모의 공사·용역·구매인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계약형태이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이 분명치 않고,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감시·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감사결과 많은 위법부당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며 지방 토착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지방 정치인의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마련하였다. [출처: 부패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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